국가/지역별 정보

볼리비아

  • 일반여권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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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착사증(비자) 발급 여부

    1) 일반여권 소지자가 관광목적 입국 시 도착사증 발급 가능
      - 최대 30일
      - 수수료 : 약 $100~120 (300UFV / BS 2.63 (UFV 환율은 매일 변동))
      - 동 비자는 연장 시 2회까지 가능하며,(최초 도착 후 총 90일까지) 갱신할 때마다 별도 약 $90~100(250UFV) 비용 부담 필요
     
    2) 구비서류 
      - 여권, 항공일정표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지참.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출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음
      - 숙박 예약 확인서 
      ※ 지인의 집에 묵을 경우 볼리비아 이민청에서 받은 승인 초청장(자세히) 필요. 
     초청자는 사전에 볼리비아 이민청 사무소에 방문하여 동 초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 경제 신용 확인서(영문 통장잔금 내역서)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는 여권종류에 관계없이 소지하여야 함(볼리비아 정부는 2017.3.2일부터 볼리비아를 출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황열병 예방 접종서를 확인할것을 발표 하였음. 미소지 시 출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음).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음.
      - 4X4 규격 사진(흰색 바탕)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추가 구비 서류
      - PCR 음성확인서(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또는 코로나 항원 음성확인(Antigen, 항공편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실시) 또는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 육로를 통해 입국할 경우에도 입국수속이 필요함(입국 도장 없이 입국할 경우 불법임).
     
    - 참고로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관광이 아닌 취업, 상용 등 목적으로 적발될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추방 당할 수도 있음.
     
    3) 이민청 홈페이지 : http://www.migracion.gob.bo
  • 통과여객(TWOV, transit without visa)의 조건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항공기를 이용시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환승 구역 내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