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여권 소지자
X
-
도착사증(비자) 발급 여부
- 2014년 4월 이후 도착비자 폐지 - 긴급한 경우, 가나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이민국에 사전 입국 승인요청(초청장, 초청인신분증 사본 및 거주증 사본, 초청인 은행잔고증명, 피초청인 신분증 사본 및 사진) - 체류도착사증 수수료 : $150(30일동안 체류가능) - 가나 내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이 분명하여야 함. - 가나 내 거주 초청인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강제 추방가능
-
통과여객(TWOV, transit without visa)의 조건
1)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허가 신청시 대사관 공한 제출 필요 2) 입국 후 48시간이내 출국해야 함 3) 항공일정표 및 여행목적지의 사증 제시(사증이 필요한 국가 여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