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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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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사증(비자) 발급 여부
도착사증(공항입국비자)으로 입국가능 - 최대 60일이내 유효기한으로 단수 발급 - 발급수수료 75미불(공항별 별도 수수료 2~5미불 추가 발생) - 구비서류 : 초청인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 왕복항공권, 호텔예약 확인서(호텔명, 주소, 연락처 필요: 경우에 따라 호텔예약여부에 상관없이 사증발급처에서 50불 상당의 호텔바우처 구매 필요 ) - 체류기한 연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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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여객(TWOV, transit without visa)의 조건
통과여객 가능 -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만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