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90일) 상호주의
해당 없음
- 통과여객의 경우에도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 필요 -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전자여행허가(ESTA)로 통과 가능 - 만일 ESTA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사증 소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