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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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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사증(비자) 발급 여부
X 1) 주일본예멘대사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사전 사증발급, 수령 또는, 2) 예멘 내 초청자를 통하여, 사증에 준하는 허가서를 예멘 이민청으로부터 사전에 발급받아 입국장에서 제시(사본)하고, 원본은 도착공항에서 초청자가 비자 창구에 제출 - 도착사증제도 폐지(2012년 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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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여객(TWOV, transit without visa)의 조건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자에 한해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2) 최대 환승 체류 허용시간은 48시간 - 그 이상은 비자 소지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