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국가의 입국 허가증!
사증(비자)
사증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되어 유효한 것임을 증명하고 해당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문서입니다.
사증의 종류
사증은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사용 회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방문 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문화공연비자 등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무사증 입국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방문국의 사증(입국 허가)이 필요하나 관광, 친지 방문 등 단기간의 체류 목적에 한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2019.6월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108개국이 있고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61개 국가입니다.
쉥겐협약
유럽지역의 26개 국가들이 해당 국가를 통행하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어느 한국가에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최장 90일까지만 무비자로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을 계산할 때는 쉥겐협약 가입국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을 합산합니다.
사증관련 유의사항
사증을 목적과 기간에 맞지 않게 쓰게 될 경우, 외국의 출입국 심사관은 해당인을 불법체류자 또는 밀수입업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6개월 이하 단기 학생비자의 경우, 관광비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리되기 떄문에 사증 기간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시 입국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 불법적으로 사증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미리 본인이 소지한 사증의 잔여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